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제68조
제68조
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①
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1.
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,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가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(이하 "소득등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.
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나.
해당 업종ㆍ직종별 평균 소득등보다 낮은 경우다.
임금대장이나 그 밖의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②
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(이하 "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③
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④
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소속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.⑤
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1.
공단의 직원 1명2.
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 2명3.
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1명⑥
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.